코로나19 백신 2186만회분 폐기…구매비용은 ‘비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도입한 전체 백신 물량의 약 10%가 유효기한 만료로 폐기처분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현황과 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물량 2억128만회분 가운데 약 10.86%인 2186만회분이 폐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도입한 전체 백신 물량의 약 10%가 유효기한 만료로 폐기처분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현황과 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물량 2억128만회분 가운데 약 10.86%인 2186만회분이 폐기됐다.
제약사별로는 ▲화이자 630만회분 ▲모더나 1348만회분 ▲노바백스 157만회분 ▲스카이코비원(SK바이오사이언스) 12만회분 ▲얀센 13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6만회분이 각각 폐기됐다.
폐기된 백신의 구체적인 구매비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청 측은 “제약사와 맺은 백신 구매계약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백신 구매단가 등 계약조건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백신 폐기금액은 백신 구매단가가 추정될 수 있기에, 백신 폐기금액 자료는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 등은 남는 백신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1차‧2차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접종이 이뤄졌고, 2022년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감염력을 지니게 되면서 백신접종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
보건복지부‧외교부‧질병관리청은 2022년 4월부터 대책팀(TF)을 구성해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못한 백신의 해외 공여 ▲제약사와 공급 일정 조정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폐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