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범인, 20대 때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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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노진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세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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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노진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세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같은 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또 다른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하던 중이던 조 씨는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A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A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조 씨는 당시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D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D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cm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종업원 E씨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당시 노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조 씨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조 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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