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성범죄자들, 19금 잡지 맘대로 본다?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19금’ 도서를 교도소·구치소에 반입해 읽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화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들의 성인 도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자유롭게 반입해 읽고 있다. 그 중에는 각종 성인 잡지와 성인 만화도 포함돼 있다. 수위가 높은 책도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으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범죄자들이 주로 수용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관계자 A씨는 “수용자들이 반입하는 도서 중에는 여성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잡지도 있는데 사실상 누드 사진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A씨는 “일부 교도관이 잡지 내 여성의 중요 부위를 테이프로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검열’이 의무는 아니라 대부분 수용자들은 여과 없이 성인 잡지를 즐긴다”면서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범죄자들이 수용실로 돌아와 다시 성인 만화와 성인 잡지를 보는데 교화가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교정본부가 ‘유해 간행물’이 아닌 성인 잡지 반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성인 잡지는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해간행물로 지정되면 배포가 중지되고 즉시 수거·폐기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치고, 대부분은 청소년 유해 간행물 지정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성인 수용자의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입은 막을 수단이 없다.
성인 도서 반입 금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용자들이 우편을 통해 음란서적을 반입하거나 도서를 가장해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수용자의 도서 반입 경로를 수용자의 자비 구매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위가 2020년 11월 이 지침이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라면서 시행 중지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 지침을 폐기했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성인 도서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재범 방지 효과에 반하는 도서를 매일 읽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출소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인 도서 반입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음란물에 대한 수형자의 구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2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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