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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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최근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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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자체화 협의해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함께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최근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를 겨냥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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