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주택 청년 최대 240만 원 임차료 지원…8월 21일 마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s20c@naver.com)]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 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 원)이고,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정책 파트너'라던 'MZ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한다"
- 尹대통령, 학생인권조례 손보기? "교권 침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하라"
- '나라' 아닌 '사회'에 공헌할 것을 맹세합니까
- 민주당 "'400회 이상 코인 거래' 권영세 장관, 윤리위에 제소할 것"
- 故 채수근 상병 부대 휴가 전면통제 한 해병대, '은폐' 목적?
- 어떤 여성이 영아 유기·살해 상황에 놓이는지 정부는 아는가?
- 철도 정책,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궤도 한가운데 돌고 있다
-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재편? 블링컨 "중국과 갈등, 누구도 이득 없어"
- 尹 국정지지도, 리얼미터 조사서도 한달째 하락세
- 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