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전국 돌며 시사회…與 "인권유린 투어 멈추라"

홍민성 2023. 7.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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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진이 최근 전국을 돌며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여는 데 대해 "성희롱 범죄 미화하는 '인권유린 투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4일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다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질적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민주당이 아직도 박 전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피해 호소인'의 인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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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대상 시사회 장소 공개
20일 경남 창원 영화관서 시작
與 "악질적 2차 가해 강력 규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진이 최근 전국을 돌며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여는 데 대해 "성희롱 범죄 미화하는 '인권유린 투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4일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다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질적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민주당이 아직도 박 전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피해 호소인'의 인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으로도 가리지 못한 박 전 시장의 성범죄가 영화라는 대중 플랫폼을 통해 미화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자,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옹호 행위'"라며 "민주당 역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다면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하는 입장을 버리고 자당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상식적 추모 영화제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화의 감독은 영화 상영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단체를 향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큐를 만들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며 성 인지 감수성과 죄의식을 상실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진 지 3년이 지났고 그사이 '인권위 조사', '여성가족부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2차 가해는 이미 명백한 범죄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첫 변론' 포스터.


박 전 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을 맡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한 영화관을 빌려 첫 후원 시사회를 열었다. 이들은 3주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시사회를 열 계획이다. 시사회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상영 사흘 전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시사회를 강행하고 있는 '첫 변론'은 시민단체로부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2차 가해가 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며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벌여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강 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면서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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