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상품권, 이제 환불해도 포인트로 100% 돌려받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유엔군사령부, 월북 美병사 관련 ″북한군과 대화 시작″
- 김병민 ″김혜경도 백재권에 관상 봤다…이재명도 같이 만났다고″
- ‘보호자’ 정우성, 첫 장편 영화로 감독 데뷔 소감 `두려움도 있고 만감 교차해`
- ″9살 아이 열 39도인데 진료 거부″ vs ″소아과 폐업, 민원에 회의″
- 포항 모텔서 20대 남녀 투숙객 숨진 채 발견
- '촬영한다더니'…성인화보 모델들 ″소속사 대표가 상습 성폭행″ 고소
- 나체로 모녀 끌고 다니며 집단 성폭행...두 달 넘게 방치 인도 경찰 도마에
-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생 사망…유족 ″학교, 119 신고도 안 했다″
- 신림동 흉기난동범 맨손으로 밀친 여성…쓰러진 남성 구했다
- ″돈 안 써요″…코로나 3년간 '100조 원' 더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