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협의체, 노란봉투법에 찬성...반대 소수의견도 담아 눈길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7.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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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입장문
“집회 손해배상 소송, 노조 보복 수단 악용돼”
소수의견은 “입증 책임 사용자에 있어 손배소 제한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로자의날인 지난 5월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Z노조’들의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주69시간제’ 개편에 반대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됐지만,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함께 입장문에 담으면서 ‘투명한 노조’로서의 차별성도 함께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4일 의견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의 수단으로써 무분별하게 악용됐다”면서 “자신이 일으킨 손해의 기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각각 부담하는게 합당하다”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 파괴행위 등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란봉투법의 또다른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할 것을 권고해왔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영역을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의 과정 중 나왔던 반대 소수의견을 함께 담아 눈길을 끌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협의회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대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업은 집단적 공동적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 직접적 파괴행위에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과실 책임을 원고인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용자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회 조합원 중 3분의 2 가량이 노란봉투법에 찬성 의견을,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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