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출이자 등 폭우 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 지원

박재천 2023. 7.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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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4.99% 고정금리 상품 대출 시 이자의 3%를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피해가 확인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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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4.99% 고정금리 상품 대출 시 이자의 3%를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67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업소당 최대 5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희망자는 8월 1∼2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수해 지역 주택 조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또 소상공인의 침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들여 옥외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 등 사업을 벌인다.

피해 소상공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생계안정 긴급지원금(최대 100만원)도 받는다.

시는 피해가 확인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벌인다.

해당 기업은 4년간 연 3%의 이자 지원을 받아 협약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재난대책보고회 주재하는 이범석(중앙)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업투자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폭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재산피해 주민 정기분 재산세 감면, 멸실·파손 건축물과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면제 등 올해분 지방세 지원대책도 시행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된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 발판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세정 분야에서 청주형 특별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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