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험문제 공개’ 무죄 받은 前노조위원장, 손배소는 패소

방극렬 기자 2023. 7.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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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본사 전경/조선DB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며 공개한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앞서 MBC 시험 문제 공개를 이유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최승호 전 사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3월 열린 MBC 신입사원 공채 시험 다음날 필기시험지 사진을 회사 내부망에 올리고, 시험 문제가 좌편향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문제 삼은 문항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남북 올림픽 단일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는 논술 문제였다. 다른 하나는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를 묻는 객관식 문제였다.

이 전 위원장은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갔다가 해당 시험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이념 편향적인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MBC는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법 위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듬해 MBC와 최 전 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찍어낼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며, 원고의 피의사실이 업무상 횡령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서 곧바로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사가 지향해야 할 언론·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내부 시험지 무단 유출에 대해 형사적 절차로 주장하는 것 또한 MBC의 헌법적·법률적 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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