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대변 테러' 당했습니다"···CCTV에 찍힌 '충격적 장면'

김은미 인턴기자 2023. 7. 2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자영업자가 이틀 연속 행인으로 인해 '대변 테러'를 당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X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폐쇄회로(CC)TV 사진 속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물 입구에서 쭈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서울경제]

한 자영업자가 이틀 연속 행인으로 인해 '대변 테러'를 당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X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폐쇄회로(CC)TV 사진 속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물 입구에서 쭈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면이 포착된 시각은 새벽 4시 59분경으로, 이 인물은 대변을 처리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두고 "(상가 건물) 입구가 양쪽에 다 있다. 하루씩 번갈아가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범인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가게 앞에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본 것을 치우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경범죄자로 정의한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