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CCTV에 찍혀…거짓말로 범죄 추궁하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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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한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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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한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 B씨를 의심해 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A씨의 주장만 믿고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B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수사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고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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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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