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횡행…'벌금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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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페를 중심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조롱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조계는 2차 가해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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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피해자 향해 “여자친구 놔두고 도망” 조롱
살인 저지른 조모씨에 “남자만 찔렀으니 봐주자”
경찰, “2차 가해 수사 검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페를 중심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조롱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조계는 2차 가해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조모(33)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이후 조씨가 저지른 범행 CCTV가 공개됐다. CCTV에는 사망한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뿐 아니라 칼에 찔릴 뻔했으나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또 다른 피해자의 모습도 찍혔다. 조씨가 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순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조씨를 밀쳐냈고 조씨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이 때를 틈타 도망쳤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자 친구 놔두고 혼자 도망가느냐”는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심지어 조씨를 ‘조선제일검’이라고 추켜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림동 사건에 대해서도 “글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있으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인터넷으로 공공연하게 내용이 노출됐으므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다”며 “내면의 생각은 개인의 것이지만 인터넷에 댓글이나 글을 올리는 순간 공공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로 3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찰도 피해자 2차 가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출한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동시에 조씨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영상 17건을 삭제 요청한 상태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특정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 중에는 인터넷 댓글 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형법상 범죄가 아니지만 영국은 커뮤니케이션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의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극히 공격적이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성질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승 위원은 “실명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포털 등 플랫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게시자를 찾아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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