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ESG 정보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제시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7.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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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삼정KPMG는 24일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정보공시 동향과 함께 기업의 대응 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정보공시는 기업의 ESG 성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ESG 정보공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방법론, 프로세스 및 IT 구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시 정보의 적시성과 ESG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한 IT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별로 지표·데이터·보고서 관리, 진도율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돼야 하며, 해외법인이나 자회사까지 연결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ESG 정보공시 대응 전략으로 빠른 시일 내 정보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업의 ESG 고도화 병행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별 해외법인 및 자회사를 포함한 자사의 공시 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정보 공시 기준별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와 이용 대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복수 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따라 선택적 또는 포괄적 관리의 차별적인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안했다.

1단계로 신규 공시기준에 대한 준비도(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자사와 종속회사, 주요 해외법인의 적용 대상 규제를 확인한 뒤 해당되는 규제별 준비도를 진단한다. 규제별로 요구하는 공시 지표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보유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2단계로 공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공시에 필요한 ESG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단계로 ESG 정보공시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R&R(역할·책임)을 정립해야 한다. 사내 ESG 유관부서-공시 실무자-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나아가 CFO 및 감사위원회 레벨의 ESG 공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사내 내부감사 조직은 ESG 데이터 감사 및 그린워싱 리스크를 관리하고, CFO는 공시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생성된 ESG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정보 연계성을, 감사위원회는 ESG 리포팅(Reporting)에 대한 최종 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인 이동석 부대표는 “기업들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 내용으로 신뢰성 있게 ESG 정보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기업들은 비즈니스와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데이터를 비롯한 ESG 정보공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ESG 기회 창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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