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때문에 학교 질서 무너져” 미 교육청, 틱톡·유튜브에 집단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200여개 학군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200여개 학군의 교육청이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에스엔에스 모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0여개 학군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엔에스로 각종 괴롭힘 사건이 불거지고,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200여개 학군의 교육청이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에스엔에스 모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교육청 이사회 구성원인 질 애덤스는 “소셜미디어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소셜미디어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고, 에스엔에스 중독으로 불안·우울증·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 상담에도 시간과 재원을 쏟는 만큼 에스엔에스 모기업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에스엔에스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다 숨진 10살 아이의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며 틱톡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콘텐츠)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쪽은 에스엔에스 자체를 겨냥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만든 에스엔에스 기업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틱톡,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 향후 1만3000개가 넘는 미국 각지 학군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대통령 ‘왕 놀이’ 그 커튼 뒤를 보라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부모 손편지 “정말 원하는 것은…”
- ‘신림동 흉기난동’ 여고생 2명 숨겨준 시민…잠근 문 열었다
- 교사 얼굴 때린 학생이 112 아동학대 신고…“정상교육 불가능”
- 윤 검찰총장 때 감찰부장 “5만원권 뭉칫돈 특활비, 수사에 영향”
- “이상민 탄핵 선고, 이태원 유가족에게 마지막 골든타임”
-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 제출
- ‘임신 동성부부’ 축복의 만삭 파티…“네 작은 발, 세상에 큰 자국”
- “SNS 때문에 학교 질서 무너져” 미 교육청, 틱톡·유튜브에 집단소송
- [단독] ‘오송 참사’ 법정기준보다 0.8m 낮은 둑…인재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