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선고, 이태원 유가족에게 마지막 골든타임”

고병찬 2023. 7.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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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우리 천사 같은 딸을 4회의 시험관 시술 끝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태원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있어도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파면돼야 합니다." (고 이승연 엄마 염미숙씨)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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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헌재 선고 하루 앞두고 참사 유가족들 피맺힌 편지
“반드시 파면돼야” “참사 아픔 대물림 끊어야” 호소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우리 천사 같은 딸을 4회의 시험관 시술 끝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태원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있어도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파면돼야 합니다.” (고 이승연 엄마 염미숙씨)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의 사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이들은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라고 했다.

이날 모인 유가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 장관이 탄핵당하여야만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고 서형주 누나 서이현씨는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발언으로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국정조사 때도 위증을 했다. 유가족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했다”며 “존경하는 재판관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제발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 이경훈 엄마 은옥술씨는 “매일 아침 아들사진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아들을 바라본다. 매일 매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 소리죽여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고 진세은 고모 진창희씨는 “22살 대학생 조카 세은이는 참사 당일 11시46분에 구조돼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구조가 조금만 신속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살릴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이 장관은 첫 브리핑에 나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헌재 선고는 유가족에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유가족 23명의 편지와 의견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의 일부만 이태원에 배치되었다면, 시민의 신고에 빠르게 대처했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헌재에서 다루는 탄핵 심판은 의무를 저버린 장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내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장이라는 국가 의무를 복원하는 자리”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박시은 교육연수생 sigua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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