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검찰 투트랙 조사…'오송 참사' 진상규명 속도내나
미호강 제방 부실·교통통제 미시행 등 과실여부 집중 수사
강 범람·침수 위험 통보·신고 뭉갠 기관들 '중대재해법' 처벌 검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무조정실 감찰과 함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1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24일 오전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조정실이 이들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국조실은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중대한 혐의가 추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역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과실이 드러난 관계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 조사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관계 기관들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기되는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 지하차도가 속한 도로의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나 위험 경고를 받고도 뭉갠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법에 따라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관할청이 1차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충북도의 직무유기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응 매뉴얼 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전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뒤따르면서 이런 해명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의혹도 받는다.
전날 경찰은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등 항변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됐다.
경찰청의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는 교통 통제 사유 발생 때 선제 조치 후 관계기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직무유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복청은 붕괴한 임시제방 설치와 관련해 부실시공 여부가 쟁점이다.
이번 폭우로 미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인근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전언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임시제방의 부실시공이 사실로 들러난다면 행복청에게는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 행복청, 소방당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험 통보를 받고도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고 난 지하차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강의 범람이나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신고 또는 통보 받은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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