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최대 5만 원

이민아 2023. 7.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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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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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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