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분리했더니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고?" [학생 인권 아래 추락한 교권 <중>]

이진혁 2023. 7.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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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부모가 "조례 위반"이라며 고소 언급
교사는 탈모 증상 겪고 휴직 결정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교사 사망 사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운영,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 김모씨(33)는 최근 수업시간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격리시켰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아이가 차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 학생이 위험해서 한 조치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의 정당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결국 탈모증상을 겪어 2학기에 휴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생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5조는 학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 권리를 세세하게 다룬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학부모측이 확대해석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년만에 시험대 선 학생인권조례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중이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각적 측면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한다.

인권침해를 막는 '착한 조례'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과하게 해석하면 훈육을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 조차 문제삼을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사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빚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표면화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식화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권조례와 교사 리더십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실 내 원활한 교육 활동을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리더십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인권 조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이 균형있게 판단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전인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 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교사의 자긍심 떨어트리는 요소는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 학부모·학생으로부터의 침해 등 다양하다"며 "교권과 인권은 같이 가야할 개념이고,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협력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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