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고 300m 중산간 건축규제 완화

임성준 2023. 7.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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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하지 않고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표고 300m 이상 지역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공공하수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불허하면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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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능…공공하수도 연결 기준 삭제

제주지역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개인하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하지 않고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읍면동 지역의 공공하수도 연결기준은 삭제하고 동지역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으로 제한한다. 쪼개기 개발을 막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t)을 고려했다.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법령과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표고 300m 이상 지역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공공하수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불허하면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어렵다.

현행 조례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의 경우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공공하수도와 연결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의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은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의 경우만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t 이상에서 1일 20t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t)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심사와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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