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FC안양 지원조례 개정…5년마다 운영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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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소년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단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구단은 축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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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소년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경기 안양시의회는 김도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단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구단은 축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구단 운영의 기본방향, 주요 추진 과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소년 선수 육성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축구단이 안양종합운동장과 공공 체육시설을 우선해 사용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도현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FC안양이 세대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된 만큼 100년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C안양은 2013년 2월 2일 창단했으며, 시가 올해 60억원을 출연해 지원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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