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상반기 방치 폐슬레이트 40톤 처리…하반기도 50톤 수거

서순규 기자 2023. 7.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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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수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를 하다보니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등에 폐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고흥군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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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사업 추진…588톤 처리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수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슬레이트는 2009년부터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과거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 가루가 날리면서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를 하다보니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등에 폐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고흥군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군비 4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588톤을 처리했다.

올해도 일제조사를 통해 방치된 슬레이트 90여 톤을 확인해 상반기 40여 톤을 처리했고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나머지 50여 톤도 수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거주지 주변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군민은 매년 1~2월 읍면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방치 슬레이트 조사기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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