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시 어떻게? "발행현황·수익인식·유보물량 모두 주석에"

정혜윤 기자 2023. 7.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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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24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선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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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간담회를 거쳐 10~11월쯤 감독지침 등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선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해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직접 찾아 총 3회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과 10월 한 차례씩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등 최종안을 마련한다.

감독지침은 10~11월쯤 확정되는 즉시 시행하며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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