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사망' 무너진 교단, 교권 침해 막지 못하는 이유? "학교선 "쉬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 중심으로는 고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들 나오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주말 내내 사망한 교사에 대한 추모 물결을 이어가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이하 박남기)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교실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교육계 전문가로서 우선 이번 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박남기 : 이번 사건은 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인데 우리 사회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최근에도 교사들, 심지어 교감 선생님의 자살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서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접근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이현웅 : 구체적인 내용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지금 교대에 계시니까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특히나 예비 선생님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대생들 걱정이 클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박남기 : 일단 지금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을 직접 접해서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언론을 보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학기가 되면 교권과 관련돼서 현행 교사들을 지켜주고 있는 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학급 경영 역량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 이현웅 : 고인이 세상을 떠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남기 : 네
◇ 이현웅 :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 박남기 :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드러난 것으로는 학부모의 폭언,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호장치가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런 경우에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아마 학교 차원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충분히 돕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신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하게 되었던 학교가 원래 민원이 많은 학교였고 또 맡은 학년, 업무 분장 이런 것에서도 아무런 경험이 없는 신규 교사에게 이렇게 폭탄처럼 떨어진 게 아니었나 이게 보이고요. 그다음에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또 방안도 모색이 되는데 이 교육 공동체의 균열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응책 마련할 때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학교 차원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아마 이런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학생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보완이랄지 학생 인권조례 보완, 또 교육권에 대한 조례 제정 부분, 또 학교폭력예방법 보완, 그리고 생활지도권 보완,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이현웅 : 잠시 후에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학교를 이미 졸업을 했거나 혹은 학부모가 아니라면 지금 교권 추락의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얼마나 심각한지 좀 전해주신다면요?
◆ 박남기 : 네. 지금 이제 저희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어떠한 생활지도나 교육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어서 또 교사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 그러다가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면 가해자가 된 부모는 또 교사를 물고 늘어진다. 그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해서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전교조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자 92.9%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나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최근 5년간 교육부 통계에 보면 폭행을 당한 교사가 약 1200명 가까이 이렇게 상당히 많고요. 또 교권 침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2020년에 1200건 정도 됐던 게 2022년에는 3천 건이 훨씬 넘는 그리고 이렇게 심의했던 건이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학부모 혹은 학교 학생들에게 무언가 위협을 당하거나 교권 침해가 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 박남기 :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실은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지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그 침해 행위를 알게 된 학교장은 바로 필요한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 이현웅 : 법적 테두리는 있는 상태네요?
◆ 박남기 : 있는데 그게 좀 섬세한 운영 부분에서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집 및 정족수를 보면 학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교사가 원한다고 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섬세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금 학교 상황이 이런 교권 보호를 요청하거나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학교는 이걸 덮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걸로 끊어지지 않고 또 학부모는 그걸 빌미로 해서 아동학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하거나 계속 학교가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그냥 교사에게 참자 이런 게 전반적인 문화 분위기고요. 이런 속에서 내가 요구를 해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법에 보면 심지어 동법에 제14조에 보면 법률단 지원을 해서 교원에게 필요한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사가 손쉽게 상담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상담 요청했을 때 변호사 상담비랄지 기타 필요한 비용을 학교와 교육청이 지불하는 이런 전문 변호사를 확보해서 교사들이 그냥 참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현웅 : 그런 대처라는 게 교사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 차원에서 무언가 중재를 하거나 대처를 대신 해 줄 수는 없는지요?
◆ 박남기 :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권 보호를 이용해서 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참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전문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착을 해서 어느 교사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변호사가 바로 법에 의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아무튼 학교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장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그걸 인지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의 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제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현웅 : 지금 교사들의 개인적인 연락처가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현재로서는?
◆ 박남기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사 개인 휴대폰 번호는 정보 보호에 의해서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학부모들이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그것도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조금 학부모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학교, 교직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고 조금 보호하려는 조치를 해서 학부모들에게도 그게 알려져야 합니다. 현재는 어떠한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폭언을 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 이렇게 해도 문제 안 된다더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꼭 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당분간은 조금 강하게 법이 보호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라도 권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뭔가 더 답답함이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의문이 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가 뭐라고 보세요?
◆ 박남기 : 일단은 첫째 지금 직접적인 것은 이런 학부모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 직접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든 국가기관이 하든 민원 제기할 때 창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사 직접 민원 제기는 조금 삼가도록 조치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저마다 학교에 민원 창구실 같은 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남기 :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는 또 어떤 담당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국가는 초중등 교육 예산 남아돈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업무만 새로 추가해 버리면 이렇게 그걸 담당한 교사는 또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것인데 아무튼 학교로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 같은 데 하면 지금부터 고객 보호를 위해서 녹음을 한다 이러듯이 교육 목적상 녹음을 한다고 그래서 부모들이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해서 조금 말하는 분이 언어를 순화할 수 있도록 보니까 많은 교사들이 올려놓은 글을 봤더니 언어의 칼날에 입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 이게 가장 1단계 적일 거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학교 폭력 범주가 또 너무 넓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교사들에게는 법적으로 조사권이랄지 신문권이 없는데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학부모는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을 보완해서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건 현행 헌법상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더 바람직한 것은 아까 제가 예산을 쓰자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업 중에 아이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일으킨다. 그러면 바로 담당관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교사가 소명하거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사가 그러면 교실에서 직접 생활지도를 하면 항상 아동학대 소지가 생깁니다.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참다가 화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 현행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요 법상. 따라서 직접적으로 교사가 아이의 문제행동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처벌까지 가는 생활지도는 일종의 처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예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담당관을 줘서 그쪽으로 보내도록 그런데 국가는 지금 현재 상담 교사도 법이 정하는 기준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런 담당관을 준다고 할 때 소규모 학교는 학교 경영자가 역할을 임시 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줘야 되는데 현재 국가는 아동이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교원 정원마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돈다는 예산을 남아돌도록 하는 대신 이런 데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 해외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일부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뭔가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 박남기 : 우리도 지금 학생 지도권이 학칙마다 다 들어 있기는 한데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동훈육권이 있는데 훈육할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하고 또 아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또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활용이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직접 훈육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이렇게 당분간은 조금 아동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인권, 학생의 인권이 과거에 이상한 교사로 인해서 인권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2010년대에 오장풍 교사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그걸로 인해서 학생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교육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때 늘 범하는 오류가 문제 학생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교사 때문에 인권을 강조를 한 결과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듯이, 또 문제 학부모 때문에 모든 학부모가 대한 어떤 통제를 해버리면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때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와의 소통은 원활하게 하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 이현웅 :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것 부분인데 지금 보도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론을 보면 마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맞서는 개념처럼 비춰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 박남기 :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인권 당연히 보호해 줘야 합니다. 다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을 잘못해서 심지어 어떤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지도를 했더니 항의를 해서 교육청에 문의하니까 학생의 수면권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인권의 범위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 조례에 다른 나라 경우에는 책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수업 중에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도 보호해 주는 책임이 들어가고,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아동학대랄지 또 이상한 교사 한두 명의 사례를 들어서 교사의 교권이라든지 인권은 방치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뿐이지 학생의 인권은 필요하고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본인의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이 친구들의 인권, 교사의 인권, 사회의 인권 존중이라는 것을 먼저 심어주고 필요한 조치가 마련돼야겠죠.
◇ 이현웅 : 참 어렵네요. 교실이 화기애애하고 학부모들도 그런 분위기에 다 같이 동참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원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 박남기 :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제가 조금 이 얘기를 하기는 이른감이 있기는 한데 일단 국가 차원에서 한 얘기만 하고 있었지 우리가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의 얘기가 조금 아직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신규 교사를 발령할 때 가능하면 모두가 회피하는 학교는 발령을 자제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간 학생도 모든 지역이 너무 법조인 부모가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한 교사들에 따르면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종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력자가 빠져나온 자리를 신규로 채우게 되고 그러면 신규는 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남 같은 경우에도 총장 시절에 우리 신규 교사들을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로 발령하는 것은 자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특히 점수가 없는 소규모 학교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다 보니까 신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가 가면 선배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동료 교사도 없는, 동학년도 없는 이런 학교에 가서 어렵게 지내다 오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남을 탈출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전남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원칙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신규에게 학교를 발령하는 것은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차원에서의 상호 배려, 그다음에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 재건도 이번에 국가 차원의 노력이 되고 나면 함께 가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2017년에 대구에 있는 대봉초등학교를 갔더니 거기에 꽃방석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신입 교사 아니면 전입 교사에게 폭탄을 안기는 분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두 다 기피하는 학년, 모두 다 기피하는 업무를 남겨놨다가 전입 오는 교사에게 몰아주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전입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년과 업무를 남겨놨다가 그 교사들에게 주니까 그 교사들은 상당히 감동을 받고, 이제 자기가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교사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막고 어려운 학년을 맞는 이런 상호 배려 프로젝트가 꽃방 프로젝트이던데 이걸 모든 전입 교사에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신규 교사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배려를 해줬으면 그러면 아마 그러면서 동시에 명확히 얘기해 줘야겠죠. 이건 배려이고 그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다음 번에는 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갈수록 MZ세대들이 개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선배 교사들도 점점 모래처럼 흩어져 가는데 서로 기댈 수 있으려면 일정 거리,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기대려고 했다가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는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 제공 운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남기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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