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 특별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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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로 끝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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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국토부는 1034명 수사 의뢰, 경찰청은 367명 구속
피해자 57.9%가 20·30대… 금액은 1인당 2억 원 이하 가장 많아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범죄 조직 적발과 사기범 구속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절 대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로 끝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2023년 1월 25일~2023년 7월 24일)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이 드는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기간에 국토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분석해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임대인 266명, 건축주 161명, 분양 및 정보 제공업자 120명, 대리인 33명, 대출 관계자 5명 등이었다.
경찰청은 국토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 3466명(1249건)을 검거했다. 구속자는 367명에 이른다. 부산에서는 310명이 검거됐으며 2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34개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 13개와 788억 원을 가로챈 범죄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가 피해자의 57.9%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의 피해가 전체의 82.4%에 이르렀으며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정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공판단계에서는 피해복구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범죄자에게 법정최고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부산동부지청은 담보신탁을 악용해 이득을 챙긴 주범 1명과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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