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영아 사체 유기…경찰, 3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이성현 기자 2023. 7.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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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충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기가 사망하자 원룸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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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이성현 기자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충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기가 사망하자 원룸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으며 A 씨로부터 지난 21일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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