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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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8월 한 달간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체납 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운행정지 명령 차량·대포차 등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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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8월 한 달간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체납 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3373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광양시는 주·야간 3개의 단속반을 투입, 아파트·원룸 주차장 등 주거밀집 지역과 광장·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운행정지 명령 차량·대포차 등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된다.
다만,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복지부서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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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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