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급증… 처우개선 목소리 고조 [뉴스 인사이드-문 앞 ‘신선 배송’의 그림자]

김나현 2023. 7.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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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택배·배달 업종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플랫폼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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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반 노동자 분류… 건보 등 법적 보호
日도 후생연금 적용 논의 등 사회보장 확대
국내선 7월부터 산재적용 가능해져
기본노동환경 논의선 소외… 대책 시급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택배·배달 업종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플랫폼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1일 보험연구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일반 노동자로 분류하는 법안(AB5·Assembly Bill No.5)이 시행됐다. 핵심은 어떤 노동자가 특정 회사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독립적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B5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 회사 내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영국 대법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은 차량호출 플랫폼 우버(Uber)가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 요금, 고객 수락 여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해 엄격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버 운전자는 일반 노동자로 분류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영국 우버는 운전자를 위한 최초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후생연금·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프리랜서보호법이 가결되면서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에서도 급여, 출산·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계약 조건의 명시가 의무화됐다.

한국은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기본적인 노동 환경 논의에서 소외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달 택배·배달 업종 등 플랫폼 노동자 968명 대상으로 임금불안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근무 중 휴식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46.1%)에 달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조건과 수익 구조에 대해 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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