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영아 굶어 죽게 한 뒤 유기… 30대 친모 영장 신청

최다인 기자 2023. 7.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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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충주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아무 것도 먹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아기를 양육할 환경이 안 돼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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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충주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아무 것도 먹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기가 숨지자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밖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다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아기를 양육할 환경이 안 돼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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