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참가하려 매출 부풀린 의류업자 집행유예

김태원 2023. 7.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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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매출 서류를 조작해 서울시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자 3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출액 관련 서류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 조작한 뒤 서울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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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매출 서류를 조작해 서울시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자 3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허위 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면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출액 관련 서류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 조작한 뒤 서울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매출액이 클수록 서울패션위크 참가 업체에 선발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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