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흉기로 '33번' 찔러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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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33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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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33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를 뒤쫓아가면서 범행을 이어갔으며,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면서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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