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상품권·벌꿀 제공' 대전 현직 농협조합장 등 3명 송치

김종서 기자 2023. 7.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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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전 현직 농협조합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해당 농협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로 A씨 등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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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전 현직 농협조합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해당 농협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로 A씨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는 "선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농협 내에서도 편이 나뉜 상태"라며 "지인들이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벌인 일들로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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