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묻지마 살인마’ 피해 유족 절규 “13번 찔린 동생…‘사형’시켜 달라”
전국을 큰 충격에 빠트린 신림동 '묻지 마 칼부림' 사건 피해 유족이 피의자 조모씨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고 절규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동생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고인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한 분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심폐소생술)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고인은 서울에 있는 꿈꾸던 대학에 합격한 뒤 학생회장까지 당선된 모범생이었다"며 "신림에 간 이유도 생활비를 덜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일 때 수능을 3일 앞두고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났음에도 빈소를 지키고, 중학생인 남동생을 위로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김씨는 "외국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대학 입학 때부터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을 챙겼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마저 잃은 고인의 어린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홀로 형을 떠나보냈다"면서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미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살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씨가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받고 퇴원했으며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조씨는 범행 직후 골목을 벗어나 피가 묻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전 "살기 싫다"며 흉기를 내려놓은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며 "(범행은)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회의 직후 도출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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