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문화제 강제해산·이격조치, 법적 근거 없어"‥민변, 법적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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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경찰이 최근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네 차례 노숙 농성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과 이격조치를 했다"면서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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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경찰이 최근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네 차례 노숙 농성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과 이격조치를 했다"면서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제는 현행 집시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닌데도 '노숙농성 금지'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노숙 문화제가 불법집회가 됐고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 한쪽에 앉아있는 건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도로교통 방해를 내세워 이격조치를 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야간 촛불 문화제 금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참가자의 몸을 들어 옮긴 것은 위법한 물리력 행사"라며 "대한민국과 남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등을 피고로 국가배상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참가자 이격조치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9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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