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도에 1분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김성수 2023. 7. 24.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만이라도 차를 세웠다 주민 신고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달랐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두 1분으로 정해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만이라도 차를 세웠다 주민 신고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차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달랐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두 1분으로 정해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