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개정 추진"

강영연 2023. 7.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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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있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균형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피해교원 요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교원 간 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학부모·교원간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에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의 30여개 기관이 참여한 대시민 협약식을 개최한 것도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좋은 사례"라며 "교권 보호 및 회복의 문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 부총리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해 수업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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