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2023. 7.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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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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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생채 무침 등과 같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조리하도록 한다.

채소를 세척한 후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세척 한 채소류는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나물이나 볶음 등으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수박, 참외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해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등에서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섭취할 땐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장마철 강수량이 많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육류, 달걀류 등 조리 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혀먹기, ▲지하수는 끓여 마시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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