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의뢰…특별단속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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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 간 실시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기존 9000건 수준에서 4만건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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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검·경찰, 특별단속 기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 간 실시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간 실시해 온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2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총 1년의 단속기간 동안 국토부는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단속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는 1538건, 피해 보증금은 총 27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가 365건(보증금 합계 88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 화성(176건, 239억원) ▲인천 부평(132건, 219억원) ▲인천 미추홀(158건, 2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427명 ▲임대인 266명 ▲건축주 161명 ▲분양·컨설팅업자 120명 ▲대리인 33명 ▲대출관계자 5명 ▲모집원 4명 ▲기타 18명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기존 9000건 수준에서 4만건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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