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뿌리 뽑겠다"

이준호 기자 2023. 7. 24.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총 1538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 지정
법정 최고형 구형하고 공소유지도 힘써
총 1538건 수사 의뢰…강서구 365건 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기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110명을 상대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임대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의 주범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총 1538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총 365건으로 보증금 합계 887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가 176건(239억원), 인천 미추홀구 158건(202억원), 인천 부평구 132건(219억원), 세종시 105건(112억원), 서울 구로구 87건(125억원), 서울 양천구 76건(184억원), 서울 금천구 64건(135억원), 서울 관악구 50건(12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의심자는 총 1034명으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77명, 건축주 161명, 분양·컨설팅업자가 120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