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속' 전세사기단, 연말까지 다 찾아낸다…의심사례 4만건 조사

이민하 기자 2023. 7.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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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 사례 153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연장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9000건→4만건 확대 조사━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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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538건 적발·1034명 수사 의뢰…올해 말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장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간을 늘리는 한편 조사 대상도 네 배 이상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 사례 153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보증금 피해 규모는 2753억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수는 1034명에 달한다. 이는 앞서 지난달 중간 발표 때보다 의심 사례(1322건)는 216건, 의심·관련자(970명)는 64명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연장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87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미추홀(202억원) 순으로 컸다. 의심·관련자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427명(41.3%), 임대인 266명(25.7%), 건축주 161명(15.6%), 분양·컨설팅업자 120명(11.6%), 대리인 33명(3.2%)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이 추가됐다.

전세사기 의심자로 적발된 사례 중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B는 임차인들에게 이사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높은 보증금으로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했다. 이들은 형식상 임대인 이른바 '바지 임대인' C를 내세워 건물을 통째로 매수했다. 이후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C는 실제로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의 이상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9000건→4만건 확대 조사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세사기 의심사례 4만건이다. 앞선 1, 2차 조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9000건) 중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 선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존재한다"며 "연말까지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등 신속한 수사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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