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대검 "발본색원"

박승주 기자 2023. 7.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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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토부와 지난 1월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경찰청·국토부와 협업을 계속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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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토부와 지난 1월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기소하고 새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 구속과 공범 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경합범 가중으로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

앞서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기단' 중 모친에게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경찰청·국토부와 협업을 계속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단속을 벌여 전세 사기 사범 3466명을 검거하고 그중 367명을 구속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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