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간 전세사기 1536명 검거…범단죄 첫 적용

손의연 2023. 7.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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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0명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2차 단속에서 전세사기 10개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최초로 적용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1ㆍ2차 단속을 실시한 12개월간(2022년 7월 25일~2023년 7월 16일) 총 1249건을 수사해 3466명을 검거하고 이중 36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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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전세사기 2차 단속 결과 발표
1차 158명에 2차 기간 199명 추가 구속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0명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2차 단속에서 전세사기 10개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최초로 적용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전국적인 전세사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32건을 수사해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세사기 1ㆍ2차 단속을 실시한 12개월간(2022년 7월 25일~2023년 7월 16일) 총 1249건을 수사해 3466명을 검거하고 이중 36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중개,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사기, 불법감정 등 4대 전세사기 유형을 단속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을 포함해 △악성임대인 1019명 △전세자금대출 사기 1706명 △불법감정 42명 등을 검거했다. 이외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과 △무자본갭투자 사건에서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해 감정평가사 22명도 붙잡았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에도 적극 힘썼다. 경찰은 이번 2차 단속 기간 1차 단속 대비 3040% 증가한 172억7000만원을 몰수해 추징보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 금액 6008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57.9%로 많았다. 주택유형 별로 보면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2.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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