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30대, 13년 전 신림동 술집서도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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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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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술병으로 종업권 팔 긋기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쯤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조씨는 손님 A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했다. 조씨는 주점에 들어온 B씨를 A씨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B씨와도 싸웠다. 이에 B씨의 일행인 C씨가 왜 시비가 붙은 건지 물어보자, 조씨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며 C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조씨는 자신을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를 맞은 C씨는 뇌진탕(전치 2주)이 왔고, 깨진 소주병을 피하지 못한 종업원은 오른쪽 팔이 5cm 찢어졌다. 법원은 다만 "조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조씨는 이달 21일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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