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차 아기 죽자 바다에 던진 비정한 30대…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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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 전 생후 13일차에 불과한 아기를 방치해 사망케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7년쯤 전주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 지역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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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약 6년 전 생후 13일차에 불과한 아기를 방치해 사망케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37)씨를 최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7년쯤 전주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 지역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신이 유기될 당시 아기는 생후 약 13일차였다.
A씨는 사망한 아기의 시신을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유기 지점으로 예상되는 지점들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앞서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행히 수사의뢰 건수 중 다수인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의 경우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정황이 확인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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