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번 교통사고 내고 9900만원 보험금 챙긴 승려···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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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900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부딪히는 등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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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900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부딪히는 등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1월 경비업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과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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