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못 깨운다”…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 될 것”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 추진”
“학부모 책무성 강화”…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되었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현직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로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재임 중일 때 경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서울교육감·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던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광주광역시·경기·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 부총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피해교원 요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가해 학생과 대해서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원들이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한 것을 아동학대라며 신고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교원이 관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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