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책무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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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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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교직 3단체와 조율한 공동 입장을 낭독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직3단체와 작성한 해당 입장문에서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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