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교 같은 비극 없어야"…대구교총 '교권보호 변호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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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은 24일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으로 공교육이 어려움에 처하고 상식 밖의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의 무고성 악성민원을 근절시켜 교권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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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은 24일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를 넘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과 관련된 고충을 대구교총 사무국에 접수하면, 12시간 이내 원하는 시간에 교권보호 전담변호사와 면담을 한 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교총은 또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교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으로 공교육이 어려움에 처하고 상식 밖의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의 무고성 악성민원을 근절시켜 교권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1학년 담임교사 A씨(23·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년차 교사였던 그는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과 항의,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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