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말리는데 아내에 흉기 휘둘러…30대 남편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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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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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겐 딸 C양(8)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당시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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