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말리는데 아내에 흉기 휘둘러…30대 남편 아동학대 유죄

신현아 2023. 7. 24.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겐 딸 C양(8)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당시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