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 현금 지급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시 이연지급 대상 임의 제외, 지급 기간도 단축, 성과보수 전액 현금 지급 등 문제를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 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배구조법 상 성과보수는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금액기준 79.7%)돼 있었다.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했다.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문제도 파악됐다.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즉, 각 사업별 구조(만기, 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 특성을 감안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한 것이다.
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 그리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2개사 중 17개사(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지만,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해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 관련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대비 1933억원 감소(5458억원→3525억원)했다. 조정금액은 263억원 증가(64억원→327억원)했다.
조정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작년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도 성과보수는 감소(978억원→770억원)한 반면, 조정액은 크게 증가(3억원→236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